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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춰지는 라임 자산운용 현장조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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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춰지는 라임 자산운용 현장조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지연 우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09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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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감원 민원 300건 돌파, 코로나로 인해 현장조사 늦춰져...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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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가 늦춰지는 모양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기되는 분쟁 조정 신청이 늘었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에는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한 민원이 약 300여 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DLF 사태, KIKO 사태를 비추어 봤을 때 금융기관의 "배상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금융소비자들이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라임 펀드를 불완전, 사기 판매한 의혹이 제기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한 조사 촉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난처한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라임 자산운용의 현장조사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검사는 해당 펀드 판매와 관련된 임직원, PB 등을 직접 접촉하여 조사해야 하므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우려가 더더욱 큰 것이 사실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감독원 검사의 검사 주체가 격리되거나 하면 오히려 검사가 더욱 늦춰질 수도 있다.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과 금융투자검사국 그리고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분쟁 조정 2국이 관련 검사, 분쟁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조사는 거의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라임 펀드와 관련된 민원이 더 접수될 여지가 있어 이들 민원까지 참고하여 현장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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