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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7만 원짜리 취급받은 카드사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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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7만 원짜리 취급받은 카드사 개인 정보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2.2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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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카드가입자 한 명의 정보를 통해 7~1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는데, 법원에서는 개인정보의 가치를 고작 10만 원 이하로 취급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2014년 연초에는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전국이 후끈 달아올랐다. 경제생활을 하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일 수 있었던 이 사건은 기업들의 정보보호의 안일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카드사들의 사과문은 종이에 적힌 글씨들뿐이었고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고쳐주어야 한다는 뜻있는 국민들이 모여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소송을 진행했다. 

그렇게 5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재판부는 국민카드와 농협카드를 통해 정보가 유출된 가입자에게는 10만 원, 롯데카드를 통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는 7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게 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업들은 카드가입자 한 명의 정보를 통해 7~1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는데, 법원에서는 개인정보의 가치를 고작 10만 원 이하로 취급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 개개인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존재다. 그 개인에 대한 정보의 가치도 존중되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는 아니어도 기업들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좀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법원이 오너가를 봐줬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강희 칼럼니스트
이강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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