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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드론 뺑소니...드론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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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드론 뺑소니...드론 실명제 도입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2.28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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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드론 실명제 도입
조종자격 차등화 제도도 도입해 쳬계적 관리 예정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드론 뺑소니’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드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드론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미숙한 조작 능력으로 드론을 조종하다 추락 사고를 내는 경우가 흔하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드론에 의해 다쳤다는 사고가 종종 접수된다. 또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드론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12kg 초과 대형 드론에 대해서만 등록 의무가 있다. 따라서 드론에 의한 사고는 접수되어도 수사에 어려움이 따랐다. 드론 주인을 찾지 못해, 피해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가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지난해 열렸던 ‘드론 사고 손해배상체계 정책토론회’에서는 드론사고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드론 실명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 실명제는 2kg이 넘는 드론을 소유했다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조종자격 차등화는 드론 자격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업용 대형 드론에만 적용된다. 250g이 넘는 드론인 경우,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조종자격이 주어진다. 드론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비행경력에 대한 조건이 생긴다. 2~7kg 드론인 경우, 비행경력 6시간 이상이어야 조종가능하며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드론이 7~25kg일 경우, 비행경력 1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필기·실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25kg을 초과한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비행경력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드론실명제 도입으로 인해, 드론기술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드론추락사고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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