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11.8.4 공포)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령은 6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행규칙은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입법 예고안을 보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세부점수 ▴결과통보서․평가서, ▴10년 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법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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