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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CCTV 캡쳐해서 홍보? 명백한 고객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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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CCTV 캡쳐해서 홍보? 명백한 고객 권리 침해!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12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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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사진을 이용한 가게 홍보물 수정 요청...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

[소비자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홍보 성패가 가게의 수입을 곧 가게의 수입을 결정하기에 사업자들은 홍보에 열을 올리곤 하는데 이때 사진과 영상이 주로 사용된다. 그런데 CCTV 촬영본을 캡쳐하거나 별도 촬용해서 홍보에 이용하는 가게 운영자들이 있어 문제가 생기고 있다.

사진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작년 9월, 수원소재 A 대학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대학 근처 식당들이 매장 CCTV 영상을 캡쳐해 가게 홍보용 SNS에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렸기 때문이다. 식당 사장은 자신의 가게가 인기 있는 곳임을 알리고자 한 행동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영덕에 있는 한 카페 사장이 매장에 배우가 다녀가자 앞 사례처럼 CCTV 캡쳐본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배우는 열애설에 휩싸였다. 현재 배우 측에서는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이라고 지적하고 상황은 종결된 상태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안전 등의 근거로 식당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될지라도 그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고객 동의 없이 사용한다면 이는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초상권은 헌법상 권리 중 '일반적 인격권'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 기준에 부합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때 초상권 침해 기준은 식별가능성, 영리목적 사용, 계약 범위를 넘는 사용이다. 따라서 CCTV를 통한 홍보는 소비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들은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더 나아가 피해가 입증된다면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으로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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