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배송비만 내면 샘플이 공짜!’는 본품 강매 낚시
상태바
‘배송비만 내면 샘플이 공짜!’는 본품 강매 낚시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6.13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송비만 지불하면 고급 화장품 무료샘플을 체험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 본품을 끼워넣고 구매를 강요하는 화장품 업체의 횡포가 심하다고 여성소비자신문이 밝혔다.

 

소비자 공모씨는 배송비 2500원만 내면 고가 화장품의 샘플을 무료로 써볼 수 있다는 말에 에이스코스메틱 제품을 덜컥 받았다가 업체의 횡포에 치를 떨어야 했다.

공짜라고 좋아한 것도 잠시 더 이상의 사용을 원치 않아 업체에서 말한 대로 제품을 돌려보냈지만 본품 가격 29만9000원을 지불하라며 구매를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공 씨는 “전화를 하던 과정에서 본품과 샘플이 함께 온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본품은 사용하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했다”며 “일단 사용해보고 원치 않으면 제품을 다시 돌려보내면 된다는 말만 했을 뿐 본품 사용에 대한 대가지불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사용을 원치 않아 제품을 돌려보냈으니 값을 지불하지 못 하겠다 했지만 업체에서는 되려 본품을 다시 보내겠으니 그에 상당하는 59만8000원을 내라”며 “만약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협박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사기성 화장품 업체들의 화장품 샘플 무료체험 횡포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지만 구제 방법은 쉽지 않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이와 비슷한 수법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 등 원치 않는 구매 계약이 성사된 경우 계약서나 재화 등을 공급받은 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은 샘플 무료 체험 등에 현혹되지 말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를 원할 시 제품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사용했을 경우에는 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나 절차를 통해 사용한 만큼의 반환액수가 결정되기도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