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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부실채권비율 가계대출의 2 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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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부실채권비율 가계대출의 2 배 수준
  • 강민준
  • 승인 2013.06.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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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하락과 사업장 분쟁 등으로 아파트집단대출 부실채권비율이 가계대출의 2 배 높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5000억원으로 가계대출(460조6000억원)의 22.3%, 주택담보대출(312조8000억원)의 32.8% 수준이다고 12일 밝혔다.

집단대출 규모는 ’11년말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 ‘12년 이후 부동산경기 부진 및 관련 분쟁 등의 영향으로 정체 상태지만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쟁으로 인한 대규모 연체 발생으로 ’11.6월말 이후 연체율 급등하였고, 지난 4월 말 집단대출 연체율은 1.88%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3%)보다 4.3배 높은 수준이나 지난 2월말 1.99% 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 추세로 반전 전월말(1.92%) 대비 0.04% 포인터 하락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집단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1.39%로 지난 해 12월 말 대비 0.11%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0.18% 포인터 상승했다. 가계대출(0.78%) 및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0.72%)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4월 말 기준 분쟁사업장은 64곳이며, 관련 대출잔액은 2조2912억원으로 집단대출 전체 잔액(102조5천억원)의 1.26% 수준이고, 연체잔액은 1조3315억원이다.

분쟁사업장은 시공사 상대 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은행상대 채무부존재소송 등 진행 중인 사업장이다.

4월 말 기준 현재 집단대출 관련 소송가액(총 104건·은행별 중복 포함)은 약 1조6000억 원, 수분양자 등 관련 소송인원은 1만2988명에 이른다. 소송 104건 중 18건은 종결, 나머지 50건은 1심, 36건은 2심이 각각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가격급락에 따른 분쟁 및 수분양자(차주)의 중도금 상환거부 등이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은행 부실화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고 소송사업장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및 우량시공사 보증 등 채권보전 수단을 확보하고 있고, 수분양자의 패소사례 증가로 분쟁 발생 추세도 차츰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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