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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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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환불 가능할까?
  • 권예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20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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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90% 금액으로 환불받을 수 있어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권예진 소비자기자]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가 되면서 선물을 모바일로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다. 기프티콘을 활용하면 소액도 가능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보낼 수 있어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이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기프티콘을 자주 주고받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제값 주고 구매한 기프티콘, 환불받을 수 있을까?

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10,000원권 기프티콘을 구매한 A 씨는 유효기간을 깜빡하여 사용하지 못했다. 기프티콘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니 금액을 환불받고자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매액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 상품권)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지났지만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구매액의 90%를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 씨는 10,000원권을 환불받고자 할 때 9.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A 씨와 같이 환불받을 수 있으나 유효기간 이후 기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억울하게 피해 본 소비자가 없도록 기프티콘 판매 시 환불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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