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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의 빠른 성장세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는 사고...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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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의 빠른 성장세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는 사고...해결책은?
  • 김영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1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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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에서 전동킥보드가 소비자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음과 동시에 교통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정부가 주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가 주행하는 모습 (직접 촬영)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는 모습 (직접 촬영)

[소비라이프/김영선 소비자기자] 친환경 동력을 활용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 시장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시장에서 전동 킥보드는 소비자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교통 파업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과 도시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단거리 이동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이들에게 전동 킥보드가 인기를 끌면서 해당 이동 수단 대여 업체들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이루었다.

한국에서는 강남지구를 중심으로 킥고잉, 고고씽, 씽씽, 빔 등 국내외 20여 개 업체들이 진출해 경쟁을 벌인다. 최근 글로벌 대여 업체 '라임(Lime)' 또한 한국에 진출하면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높아진 이용률과 함께 전동 킥보드 운행 중 발생된 교통 사고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자전거) 도로에 무방비에 노출되면서 부상자 혹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전동킥보드 주행 규정이 강화된다. 다음 달부터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에 대비하여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운전자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16세 이하 청소년은 사용 불가하다. 최고 속도 25km로 주행되기 때문에 운전할 때 세심한 조작도 필요할 것이다.

면허증 없이 이용할 겨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반 차량 운전자들과 같이 음주 단속도 이루어진다.

이처럼 친환경 동력을 활용하는 주행 수단이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해소 등 환경 친화에 기여할 부분이 크지만,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이에 따른 규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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