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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KEB 하나은행의 또 다른 작전? 분쟁 조정 수용, DLF 배상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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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KEB 하나은행의 또 다른 작전? 분쟁 조정 수용, DLF 배상 완료했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10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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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분쟁 조정 결정된 6건의 조정에 대해 배상 완료해
최소 40% ~ 80%의 배상 결정 모두 수용, 행장 중징계 등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의도 지적도
선 판매, 후 보상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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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DLF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DLF 사태의 주범인 우리은행과 KEB 하나은행이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위원회가 결정한 총 6건의 배상 결정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 가장 낮은 비율의 배상비율을 권고받았던 마지막 금융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마무리된 것이다. 하지만 이 금융소비자의 경우 사실상 큰 손실을 본 것이나 다름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 최소 40%에서 최대 80%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은행이 최대한 빠르게 전적으로 수용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과거 KIKO의 경우 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당시 금융감독원 역시 이 KIKO 사태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KEB 하나은행이 행장 등 주요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줄이기 위해 전적으로 분쟁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즉, 빠른 배상 수용의 핵심이 "금융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은행 수뇌부에 대한 보호"인 것이라면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익을 따짐에 있어서도 고객 > 회사 > 임직원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융업의 경우 임직원 > 회사 > 고객의 순인 것 같다.

분쟁 조정의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라면 수수료 수입이 배상액보다 더 크게 매겨질 수만 있다면야 불완전 판매의 여지가 남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 기관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일단 팔고, 추후 보상해버리자는 선 판매, 후 보상 등과 같은 편범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DLF 사태를 통해 금융기관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행장 및 임직원 개개인이 아닌 고객이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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