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대출 문턱 크게 낮아진다. 주요 내용은 소득요건 확대 및 단독세대주 대출 요건 완화, 금리 인하이다.
구 분 | 기 존 | 변 경 |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금리 | 3.5%(20년), 3.7%(30년) | 2.6%~3.4%(소득․만기별 차등) |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4.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
금리 | 3.5% | 3.3% | |
(공동) 단독세대주 | 만 35세 이상 대출 가능 | 만 30세 이상 대출 가능 |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1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상품의 금리는 소득 ․ 만기별 차등화 되어 최대 1.1%포인트 추가로 인하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다자녀, 장애인 등에 대해 추가로 0.2~0.5%포인트 금리를 내려주는 우대조치는 기존과 같이 적용돼 다자녀 가구는 연 2.1~2.9%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엇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대출금리를 종전 연 3.5%에서 3.3%로 0.2%포인트 인하하고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