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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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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 김보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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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인사 및 복지 분야, 병무 분야 등 제도 개선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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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보준 소비자기자]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장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0년에는 장병 인사 및 복지 분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병무 분야 등에서 주요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사 및 복지 제도
▶ 병(兵) 봉급 연차적 인상(2020년 1월)
병사의 봉급을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3%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540,9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 병(兵) 자기개발 활동 지원 확대(2020년 1월)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높이고(1인당 연간 5만 원→10만 원), 본인부담률은 낮추어(비용의 50%→20%)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피복류 보급 개선(2020년 1월)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 점퍼를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하고, ‘컴뱃셔츠’를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한다. 또한,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증액(연 69,000원→94,440원)한다.

▶ 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 폐지(2020년 하반기, 잠정)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병(兵)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② 예비군 제도
▶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 인상(2020년 3월)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를 32,000원에서 42,000원으로 인상하며, 지역예비군 실비를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한다.

▶ 예비군 훈련장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확대 지급(2020년 3월)
예비군의 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를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하여 101만 개를 지급한다.

③ 병무 제도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2020년 1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 다음 해 현역병 입영 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2020년 7월)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 신청 시 최종 입영 일자·부대가 12월에 결정되었으나, 20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입대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2020년 1월)
전신기형, 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한다.

▶ 블록체인 및 전자 증명 기술 도입(2020년 1월)
공인인증서 없이 병무 관련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2월부터는 AI(챗봇) 기반 민원서비스를 도입하여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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