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관련 자격증을 개설해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이제 미용실에서도 반영구화장 등의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의료인만 문신 시술이 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뷰티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고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타투 관련 종사자는 국내에만 2만 명이고, 빠르게 성장해 시장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투와 반 영구 눈썹 등의 반영구 문신은 이미 보편화 되어 있어서 규제하는 것보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시술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법적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합법적으로 해서 위생교육과 위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타투와 반영구 문신 관련 종사자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네티즌들은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에 대해 “카드 결제와 가격 공지 의무화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합법화됐으니 세금도 제대로 떼고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는 등 세금을 탈세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부작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감독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커뮤니티에 남겼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비의료인 문신시설 자격증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을 양성화해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뷰티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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