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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 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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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 운전 단속 강화
  • 주선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2.3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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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운전하면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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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회식 자리, 친구들과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잦아진다. 이때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잦아지는데, 정부에서도 연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유흥가, 먹자골목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쉬운 진·출입으로 등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전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다음날 오전에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동승자 역시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함께 술을 마신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을 담고 있다.

개정된 제2 윤창호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는 면허가 정지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0.08%~0.2%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0.2%인 경우에도 역시 면허가 취소되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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