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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 신속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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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 신속해진다 !
  • 배홍 기자
  • 승인 2019.12.3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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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예외 사후보고에서 사후보고/예외 사전신고로 변경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부터는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가 신속해진다고 한다. 이는 '약관 신고 절차 개선 등 법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내일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

금융회사가 개별 약관 제정, 개정시 금융당국 등에 신고하는 절차가 '사전 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그리고 기존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인 경우가 아닌 한 상품출시 후 보고가 가능하다. 이는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제도화한다는 일명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일환이다.

 

◇ 추진배경은 ?

금융당국은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 제정·개정 시 신고 절차를 현재 '사전신고/예외 사후보고'에서 '사후보고/예외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4개 법률 개정안(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 주요 내용 중 기준은 ?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은 ① 제도 개편 취지, ② 소비자 보호와의 조화, ③ 업권간 통일성 확보 측면을 감안하여 규정되었다.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금융회사의 자율성 확대 등 법률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사전심사 대상도 축소하고,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기존 이용자의 신뢰 보호,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피해 방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심사 대상으로 유지했으며, 업권간의 규제차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업권의 사전신고 대상의 통일성도 확보했다.

 

◇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 주요 내용 중 대상은 ?

첫째,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로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신고로 운영한다, 단, 법률 개정 취지와 신용카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관 제정 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제휴 할인 등)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으로서,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전 전 약관에 따라 형성되어 있는,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범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제도 변경으로 현재 사후보고대상이 사전신고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 현재 사후보고대상이 사전신고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은 ?

① 금융위에 신고·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유사한 약관의 제·개정 ②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약관의 제·개정 ③ 금융위의 명령 또는 변경 권고에 따른 약관의 제·개정 ④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르는 약관의 제·개정

 

◇ 그 밖의 개정 내용은 ?

① 은행법 :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은행법 제52조의2)' 중 하나로 추가하여 금지했다. 즉, 차주가 제공한 정보,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 및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이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자본시장법 : 첫째,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하였다. 현행 대고객 RP의 경우 국채 등 고신용채권,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채권, A등급 이상 외국 국채(증권신고서 면제)만 편입 가능하였으나,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포함하였다. 둘째,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RP)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현행 RP거래 시 담보증권의 역할과 차환리스크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였던 것을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하고, RP 매도자는 일정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 그동안 진행 절차와 향후 계획은 ?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금융위에서 의결하고, 16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리고 이 내용이 2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렇게 국무회의를 통과한 4개 개정안은 개정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2020년 1월 1일에 동시에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된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금융권에 안내하는 한편, 향후 취지에 부합하게 실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정되는 4개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다.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되고 그 내용도 잘 전파되어 금융소비자로부터 실제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평판도 얻고 개정된 제도도 원활하게 운영되길 바란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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