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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사 때문에 소비자가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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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사 때문에 소비자가 운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6.11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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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편드는 편파적 손해사정으로 소비자불만 팽배
 

보험사 위탁손해사정사 때문에 치를 떠는 소비자가 많다. 보험사가 갑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의중대로 편파적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손해사정사가 판을 치기 때문이다.

KBS는 이러한 손해사정사 문제점을 방송했다. 손해 사정사는 가입자가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액과 보험금을 결정하는 손해사정사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마다 4백여명씩 손해사정사를 뽑고있는데 현재 등록돼 있는 손해사정사는 5천여명에 달한다. 그런데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편파판정을 한다는 소비자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모씨는 최근 고혈압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를 받기 위해 보험사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사가 의사를 찾아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다시 받아갔다. 

서씨는 “의사가 손해사정사가 시키는대로 통원표시에 ○표했어요." 라고 말했다. 문제는 손해사정사 대부분이 보험사나 보험사가 위탁한 업체 소속이라는 데 있다. 소비자와 보험사 중간에서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힘든 구조이다.

위탁업체 손해사정사 김모씨는 "보험사가 갑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받는 곳이 보험사다보니까…" 이러다 보니 보험금 산정이나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것만 만 3천 건 50% 가까이 급증했다. 

보험사들은 더구나 보험료의 7% 안팎을 손해사정비로 떼고 있다. 소비자가 낸 돈으로 보험사만 생색내는 셈이다.

손해사정사회 김명규 사무총장은 "손해사정사제도를 소비자 중심으로 환원시켜 줘야지, 좋게 하려고 했던 제도가 이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게 되어 버렸죠!" 금감원은 올 들어 보험 민원을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책은 아무런 대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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