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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의 "무조건 수용", DLF 분조위 결정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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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의 "무조건 수용", DLF 분조위 결정 수용한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2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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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 DLF 불완전 판매에 따른 분조위 결정 배상 절차 시작해
금융감독원의 DLF 징계, 부원장보 아닌 수석부원장 주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인식한 듯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KEB 하나은행장이 제재 대상 올라있어, 중징계 피하려는 목적이라는 비판도 존재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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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KEB 하나은행의 백기투항이 나왔다는 평가다. KEB 하나은행은 최근 이루어진 금융감독원 DLF 사태 분조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KEB 하나은행은 "배상 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피해자 보상에 나섰다.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과 더불어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건, 계약 해지로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DLF 징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부원장보가 아닌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금융감독원이 DLF 사태의 심각성을 보다 깊게 보고 있는 것으로써, 수석부원장이 이를 직접 챙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이다. KEB 하나은행 역시 이를 의식한 것으로도 여겨지는데, 만약 분조위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내린 결과라는 평가다.

즉, 금융감독원 입장에서 무언의 압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사태가 너무 커졌다. 우리가 분쟁 조정 결정을 했으니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라는 것이다. KEB 하나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도 알려져, 금융감독원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져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을 두루 종합했을 때 KEB 하나은행이 선제적 DLF 배상에 나섰다는 것은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현재 KEB 하나은행의 경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KEB 하나은행장이 제재 대상 올라있는 상태다. 이들 중 함영주 부회장의 경우 현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최측근인데, 차기 회장 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차기 회장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KEB 하나은행이 금융소비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부회장 및 임원의 중징계를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만 보고 간다."라는 금융기관으로써의 신뢰 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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