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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설계사가 불완전 판매 대가라고? 설계사 불완전 판매 비율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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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설계사가 불완전 판매 대가라고? 설계사 불완전 판매 비율 알 수 있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28 0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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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손해보험협회 26일 2020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보험 관련 제도 소개
보험설계사 불완전 판매 비율 공개,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측면에서 마련
불완전 판매 비율 높은 설계사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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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업권에서 압도적으로 민원, 분쟁 발생 1위였던 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생명, 손해보험협회는 26일 2020년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현행 제도가 변경되는 보험 관련 제도를 소개하였다. 이 중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비율을 공개하는 것이 주목받고 있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설계사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일해왔다는 것을 반증해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에 대한 불완전 판매는 꾸준히 이슈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무(저) 해지 종신보험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기도 하였는데, 이는 개개인 금융소비자의 권익보다는 설계사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비율을 공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측면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설계사에 대한 불신이 높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설계사가 과거 어떠한 이력을 밟아왔는지 알 길이 없었다.

최근에는 단순히 보험이라고 하면 가입하지 않으니까, 펀드와 보험을 함께 운용한다 등의 이야기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판촉 하는 행위가 많았다. 이제는 이러한 판촉 이전에 해당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비율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불건전 영업행태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막연하게 "내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우려 심리에서 부각된 맹목적인 보험 가입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근절해야 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교육에 추가로 더해 별도 맞춤형 판매 교육도 실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한다고 해도 보험 영업 특성상 기본급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필연적으로 수수료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험업계의 영업구조 역시 두루 개선할 필요가 있겠으며, 보험설계사 개개인들도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보다 마음에 새기고 보다 건전한 영업을 통해 보험업계 환경 개선에 힘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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