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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과의 ISD에서 패소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 강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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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과의 ISD에서 패소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 강구돼야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2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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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다야니가와의 ISD(* 투자자-국가 간 소송) 패소 판결 730억 원 배상해야
우리나라 정부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정부 측 기관 아니라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ISD 패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성토의 목소리 꾸준히 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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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이란 다야니 가와의 ISD(*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패소한 것이다. 이 패소 결과 우리나라 정부가 이란 다야니가에 730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이란을 우습게 봤다가 당했다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ISD 외에도 론스타와의 약 5조 원대 ISD, 과거 현대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했던 엘리엇과의 약 1조 원대 ISD 역시 걸려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결과가 론스타와 엘리엇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다야니 가와의 소송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ISD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꾸준히 펴왔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다야니 가와의 ISD 자체는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해도,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론스타의 ISD다. 론스타는 최근 영화 <블랙머니>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는데,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부당한 세금을 징수했다며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특히, 이 ISD의 경우 보다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정부보다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서 걱정이 큰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부분의 상법, 소비자 보호법 등이 "기업"에 유리하게 맞춰져있다. 개인이 정부기관이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결국, 이 ISD는 우리나라 정부의 내로남불인 것이다. 국내의 소액 투자자, 금융소비자를 홀대한 결과를 글로벌 기업, 기관들에게 ISD라는 이름으로 때려 맞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정부의 지속적인 ISD 패소는 국가 신인도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기업 친화적인 문화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하며, 이러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때 ISD 역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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