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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질식사에 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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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질식사에 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 김창일기자
  • 승인 2013.06.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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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악질적인 관행에 철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음주 상태로 사우나 불가마에서 취침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해보험에서 정한 보험금(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하였다.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지난 10월 5일 저녁 늦게 술을 마시고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중 다음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경찰은 질식사로 추정하였다. 보험사는 A씨에게 상해사고로 볼만한 외상이 없고, 사망원인도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이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들어 이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고, 망인이 원하지도 않은 결과이기에 사망 원인은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개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상해 원인에 대한 사고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면 상해사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넓힌 사례이고, 부검을 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던 보험회사의 고질적인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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