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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민식이법 논란...개정 요구 빗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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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민식이법 논란...개정 요구 빗발쳐
  • 주선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2.16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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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높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돼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 처벌과 신호등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담고 있는데, 이 중 논란이 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된 법률안은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에게 가중처벌되는 내용으로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불법 주 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는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처벌 수위가 높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민식이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의 작성자는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하지만,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뺑소니 사망사고와 과실이 인정되는 스쿨존에서의 사고의 형량이 유사하거나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에 유의한 운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의 정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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