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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모 신탁 판매 제한적 허용, 한발 물러선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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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모 신탁 판매 제한적 허용, 한발 물러선 금융위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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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초자산이 주가지수, 공모발행 시 신탁 판매를 허용하기로 해
고난도 금융상품의 기준, 상품구조의 복잡성, 최대 손실 가능액, 거래소 상장 여부 등을 따져 결정
펀드 설정, 운용과 관계없는 일반적 수준의 정보 교류에 대해서는 OEM 펀드로 보지 않기로 해, 아쉬운 부분 남아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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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에서의 신탁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금지한 방침의 일부 수정을 결정하였다.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할 경우 신탁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지 않고, 주가지수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위험성이 낮아지기는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은 유지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 주가지수에도 제한을 두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주가지수는 5개 대표 지수라 할 수 있는 한국의 KOSPI200, 미국의 S&P 500, 유럽의 Eurostoxx50,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지수인 HSCEI, 일본 대형주 지수이자 대표 지수인 NIKKEI225로만 한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 홍콩의 HSCEI 지수의 경우 과거 2016년 초 중국 증시 급락으로 인해 ELS 상환 연장 등의 이슈가 있었던 만큼 배제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자아내게 만드는 대목이다.

고난도 금융상품의 기준 역시 구체화했다. 상품구조의 복잡성, 최대 손실 가능액, 거래소 상장 여부 등을 따져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상품구조가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면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보겠다는 것인데, 기준이 약간 애매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최대 손실 가능액의 경우도 투자이고 증권이라면 -100%까지 손실이라는 점이 동일한 부분이다. 더불어 ELS의 경우 거래소 상장이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를 위해 ELS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최근 이슈, 문제가 되었던 OEM 펀드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펀드 설정, 운용과 관계없는 일반적 수준의 정보 교류에 대해서는 OEM 펀드로 보지 않기로 하였는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여기서도 이 "일반적 수준의 정보 교류"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추후 문제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금융소비자보다는 금융기관에 유리한 처분이 내려지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적어도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결단은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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