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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폰트 저작권 합의금, 꼼꼼이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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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폰트 저작권 합의금, 꼼꼼이 따져봐야...
  • 황태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11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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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파일 저작권 위반했다고 몰아가는 경우가 많아...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대응해야..

 

freepik 무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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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대학원생 A씨(27)는 최근 시작한 블로그 카드뉴스를 게재하다 큰 곤혹을 치를 뻔했다.

카드뉴스에 들어간 폰트의 저작권의 확인 없이 카드뉴스에 사용하는 바람에 관련 법무법인로부터 직접 경고를 받아 강제로 폰트를 구매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법률 쪽에서 종사하는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최근 사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 정부 단체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SNS, 온라인 홍보단 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 경우에도 합의금를 물거나 패키지를 강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폰트 사용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 따르면, PC에 개별 폰트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파일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반면,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폰트 파일을 이용한 이미지만 이용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무료 배포된 폰트 파일의 경우에도, 이용허락 요건을 준수하는 한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카드뉴스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용허락 요건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도한 과징금이나 폰트 패키지를 강매하는 경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한 자문을 구한 뒤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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