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포괄적 소득과세, 도입시 순이익 통산 손해라면 세금 안내도 돼
상태바
포괄적 소득과세, 도입시 순이익 통산 손해라면 세금 안내도 돼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10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격적인 금융세제 개편 추진, 주식 ,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쳐서 과세하는 방안 도입
증권거래세 폐지 + 양도소득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이익 날 경우 오히려 세금 부담 증가할 수도
'금융 투자소득' 도입, 주식에서 100만 원 이익 - 펀드에서 200만 원 손실이라면 전체 마이너스로 세금 안내도 돼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정부가 모든 금융 소득을 합산해서 그에 맞게 과세를 하는 방안에 대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주식 등의 경우 손실이 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해 이에 대해 본격적인 금융세제 개편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포괄적 소득과세"를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의 모든 손익을 통산해서 손실이 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즉, "금융 투자소득"을 도입해서 합산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거래세 0.25%를 내는데, 0.3%에서 0.05% p가 인하된 것이다. 하지만 이 거래세의 경우 주식에서 손실이 난 경우에도 부과하여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세금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존재해왔다. 즉, 증권 거래세를 폐지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나 중국, 홍콩 등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상장 주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다만, 양도소득세 특성상 거래세보다 세율이 높아(22%) 크게 이익이 났을 경우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은 존재한다. 다만, 전체를 봤을 때 손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 및 금융소비자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한다.

금융 투자소득의 개념이 도입될 경우 주식에서 100만 원 이익이, 펀드에서 2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100만 원이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주식 거래 100만 원에 대해서 0.25%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펀드 역시 구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금번 금융 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편안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보다 공정한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