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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마일리지와 현금으로 항공권 복합결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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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마일리지와 현금으로 항공권 복합결제가 가능해진다
  • 최누리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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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복합결제 제도 시범 도입,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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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누리 소비자기자]내년부터 항공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19년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한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국적 항공사와의 협의로 항공 마일리지 복합결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대한항공에서 해당 제도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부터 시행된 소멸 제도 때문에 소비자의 비난을 샀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마일리지 사용 방법은 보너스 좌석 구매다. 하지만 단점은 보너스 좌석을 오직 ‘마일리지로만’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좌석의 금액보다 조금만 모자라도 마일리지는 쓸 수 없어서, 유효기간 안에 마일리지 사용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부족한 마일리지는 가족 구성원의 마일리지 합산/양도 제도로 메울 수 있지만,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공정위와의 협의 끝에 대한항공에서 먼저 시범 운영되는 복합결제 제도가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 복합결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 제도와 달리, 모든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카드와 현금을 같이 사용해 복합결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항공권 구매 시 마일리지 사용 후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충해서 구매할 수 있다.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체 좌석의 5~10%였던 보너스 좌석의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더하여 소액 마일리지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사용처에 대한항공은 놀이 시설을 추가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렌터카와 여행자 보험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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