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상태바
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 양희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9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신고 없이 통관된 식품용 고무장갑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해
출처: picjumbo
출처: picjumbo

[소비라이프/양희선 소비자기자]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된 상태로 판매 중인 식품용 고무장갑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코스모스웨이 사의 'LATEX GLOVE'와 ‘NATURE GLOVE' 두 가지 제품이 판매 중지와 회수 처리되었으며, 두 제품 모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제품은 ‘파우더 프리’라는 식품용 도안이 표기되어 있지만, 어느 경로를 통해 인증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정식적인 수입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통관된 채 버젓이 식품용 기구로 판매되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 제품을 회수하고, 관할 관청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판매사 또는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제조 및 판매 목적을 포함한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의 경우, 수입 시에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적발된 업체 이외에도 식품용 기구 및 각종 식자재가 정당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판매되고 있을 우려가 있어 소비자에게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꾸준한 검열과 더불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