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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필요한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맹수석 교수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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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필요한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맹수석 교수 특강
  • 홍보현 기자
  • 승인 2019.12.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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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판매행위 규제와 징벌배상제,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중요성 언급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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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홍보현 기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맹수석 교수가 오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금융소비자연맹 창립 18주년 기념식에서 “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되어 8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정무위에서 가결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행위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특히, 6대 판매행위규제 위반(적합성, 적정성 원칙은 제외)에 대해서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6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억 원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제도로서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판매제한 명령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자료요구권,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배상제, 집단소송” 등 소비자권익에 중요한 알맹이는 빠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맹 교수는 소비자권익 3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은 적합성, 적정성 원칙은 제외하고 ‘설명의무’에 한해 도입하게 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빠졌다.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규정한 내용이나, 소비자 사후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금소법 제정안에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규정돼 있는 만큼 도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립되면서 배제됐다. 

집단소송제도도 빠졌다. 금융상품으로 인한 분쟁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중요한 쟁점이 다수 피해자에게 공통될 경우 집단소송을 인정한다는 의원안에 대해 소비자 사후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전면 개정안이 상정돼있어 별도 논의가 효율적이란 입장이 대립하면서다.

맹수석 교수는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한국기업법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특강은 2019.12.6.(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실시하는 금융소비자연맹 창립 18주년 기념식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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