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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신용, 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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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신용, 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기!
  • 배홍 기자
  • 승인 2019.12.0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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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봐야...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나 연말을 맞아 보다 더 알뜰하게 사용하는 법을 숙지해서 더 효과적인 카드 사용 방법도 알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한 금융꿀팁 중심으로 살펴본다.

 

◇ 금융꿀팁 발표 취지는 ?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즉, 금융꿀팁을 선정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서 발표를 해왔던 내용으로 그 명칭이 금융꿀팁 200선이다. 이번에는 115번째 금융꿀팁으로 '신용, 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로 발표를 했다.

◇ 금융꿀팁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FINE, fine.fss.or.kr)"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 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도 "금융 관행 개혁 포털" 내 '국민참여방'에서 받는다 하니 많은 참여로 금융소비자 권익이 향상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 이번 금융꿀팁 내용은 ?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면 29세 신입사원 이지영 씨(가명)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직장 동기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사용 중인 4개 카드의 연간 사용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모두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는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본인의 카드 사용금액 등을 모두 확인하고 10월 이후 소득공제를 감안하여 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더 나은 카드 생활이 가능하다.

◇ 카드 소득공제는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 중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인 15%~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 이번 금융꿀팁의 다른 내용은 ?  

평소 알뜰하기로 소문난 주부 40세 김나정 씨(가명)는 대형마트보다는 집 근처 재래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여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 결과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이는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 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 대상인 대중교통 요금은 공제율이 40%, 전통시장 이용액도 40%, 도서, 공연비 등은 30%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자에게만 해당된다.

◇ 이번 금융꿀팁의 또 다른 내용은 ?

35세 직장인 한태양 씨(가명)는 최근 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서비스 혜택을 포기하고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했다고 한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서야 신차구입비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낙담을 했다고 한다. 이는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신차구입비용은 안된다.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이 된다. 통신비도 안된다.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번 금융꿀팁을 요약정리하면 ?

첫째,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올해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둘째,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봐야 한다. 셋째,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넷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알뜰하게 사용하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전에 미리 잘 확인해보고 알맞은 용도로 현명하게 카드도 활용하고 소득공제도 받는 슬기로운 금융소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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