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15:24 (수)
금융위의 공모형 신탁 은행 판매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질적 일환"
상태바
금융위의 공모형 신탁 은행 판매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질적 일환"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4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 DLF 사태 관련 은행의 공모형 신탁 판매 금지 기조 유지하기로 해
신탁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신탁을 이용해 사실상 DLF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 판매할 수 있어
좀 더 은행 스스로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관련 분야에 더욱 힘쓸 수 있어야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는 DLF 사태와 관련해서 내놓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의 공모형 신탁 판매 금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신탁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이 신탁을 통해 우회적으로 DLF와 유사한 파생금융상품을 팔 수 있다는 점에서 내린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나름의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파주 핀테크 업체 팝펀딩에서 동산금융 혁신 사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해 시작된 일인데 오히려 은행들이 DLF 피해자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즉,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은행이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고난도 금융상품"이면서, 20~30%의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금융상품 특성상 20~30%는 단순 주식형 펀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손실률이라 할 수 있다. 이 20~30%라는 기준이 금융소비자의 보호라는 측면에 있어서 약간 모호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꾸준히 여론을 수렴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은행들은 좀 더 자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DLF 2건 중 1건 이상이 불완전 판매로 가닥이 잡혔고, 추후 분쟁 조정 등의 결과 불완전 피해의 비율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 DLF 피해자 중에는 90대 이상의 금융취약계층 금융소비자들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가 현재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전체적인 금융 문화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