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신용,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봉의 1/4 이상 사용 분의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해
셋째, 연금저축과 IRP, 총 700만 원 한도에서 13.2% ~ 16.5%까지 세액공제 가능해
[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2019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는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문의가 많아졌다고 한다. "13월의 월급"이 될 것인가 아니면 "13월의 폭탄"이 될 것인가는 오롯이 금융소비자 개개인의 역량에 달린 문제라 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활용해야 한다. 단,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이면서 세대주여야 한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의 경우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소득공제율은 최대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까지 소득에서 빼주게 된다. 최근 도입된 청년우대형 청약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으면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둘째, 신용,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이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단,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더 높으므로 웬만하면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추가적으로 연 소득의 1/4을 초과한 것에 대해 공제되므로 연 소득 1/4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된다.
셋째, 연금저축과 IRP 활용이다. 이 두 가지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이 다른 점이다. 연금저축 400만 원에 IRP 300만 원 합쳐서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IRP에 700만 원을 몰아넣어도 가능하다. 특히, 만 50세 이상 중년층의 경우 세액공제 가능액이 200만 원 추가되므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단, 공제를 받는다면 최소 5년 내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되면 공제분을 모두 토해내야 하며, 5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 수령 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