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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이 급등하는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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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이 급등하는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 지키기
  • 전동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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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이 높은 아파트

[소비자라이프/ 전동선 소비자기자]

2019년 10월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부산 강서구 명지 협성휴포레 아파트(약 21평)의 매매가격은 2.1억이지만, 전셋값은 3.2억으로 전셋값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1.1억이다. 이런 아파트의 전세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 

2015년 6월 kb국민은행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급등하는 아파트 전세가율을 공개하며 깡통전세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2015년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1.5%이고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70.2%였다. 

그런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 국토부 실거래가 평균으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성(약 18평)아파트의 매매가격은 3천만 원인데 전셋값은 6천만 원이며, 부산 연제구 욱영아트빌(약 26평)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8천만 원인데 전셋값은 1억5천만 원이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광주 북구의 미라보3단지, 대구 달성군의 논공삼주, 대전 대덕구 임광하이츠3동, 울산 중구 삼강제나두 아파트도 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이 높은 아파트로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보증금 관련 소송은 2014년에 대법원 통계로 약 8,000건이다. 2019년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 사고는 1년 만에 10배 이상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전세자의 보증금 반환 사고는 건수는 제외한 집계로 실제 사고와 소송 건수는 HUG의 집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5월 대법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간 경우 10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하며, 대법원은 주택임차권등기를 통한 세입자 보호 제도로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시효가 계약 기간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을 밝혔다. 결국 세입자는 이사를 포기하고 계속 전셋집에 살아야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다는 결론이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전세 계약전에 등기부 등본으로 담보대출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 계약 후 이사 예정일 이전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근저당 설정을 하는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 당일에 전세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을 통해 담보대출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확보하고, 전세보증금봔환보증에 가입하며, 전세 계약 만료 시까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면, 집주인에게 전세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그래도 전세보증금을 집 주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참고로 서울에서 노원구 삼창타워주상프라자, 은평구 베로니스, 강서구 신원2차, 서대문구 연대JK, 동대문구 가우디캐슬, 성북구 청구, 영등포구 메트로가든도 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이 높거나 같은 아파트로 주의하길 바란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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