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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분쟁 조정위원회 개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선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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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분쟁 조정위원회 개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선례 되나?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3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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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DLF 분쟁 조정위원회 이번 달 5일 개최
서류상 불완전 판매 비율 약 50%에 달해, 과거 최대 배상비율 70% 넘을지 주목되고 있어
KIKO 분조위도 추후 개최 예정,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할 수 있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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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 펀드(* DLS, DLF)에 대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이 이번 주 이루어진다. 금융감독원은 5일 DLF 사태에 대한 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기준 268건의 분쟁 조정 안건 중 일부를 분조위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많은 분쟁 조정이 신청되었고,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불완전 판매가 밝혀졌으므로 배상 비율 등에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중간 검사 결과 서류상으로 불완전 판매의 비율이 초기 약 20%였지만, 추가로 조사한 결과 최대 50%까지 올라갔다. 즉, 2건 중 최소한 1건은 불완전 판매를 통해 파생결합증권이 판매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성향 점수 조작, 대리 서명 등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밝혀져 우리은행과 KEB 하나은행이 사회적 지탄을 받았었다. 추후 두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공언해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배상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가 또 다른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과거 최대 배상비율은 금융취약계층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한 불완전 판매에 대해 70%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DLS, DLF의 최대 손실률이 98%에 육박하는 만큼 이보다 더 높은 비율의 배상 권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무성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약 50% ~ 70% 정도의 비율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KIKO 분조위 역시 개최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 KIKO 역시 DLF와 그 구조가 비슷한 파생금융상품으로, 환율이 약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안정적으로 외화의 확보, 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환율이 크게 변동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고, 과거 이 KIKO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파산하기도 하였다. 금번 DLF 사태가 "제2의 KIKO"로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KIKO 분쟁 조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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