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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 검사,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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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 검사,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 살펴야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2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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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KRX)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 검사 예정돼있어
2010년 이후 첫 종합 검사, 거래소의 상장, 매매 거래 시스템 등 주로 살필 것으로 추측돼
부실기업 상장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들여다볼 필요성 제기된다고 할 수 있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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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 시기, 범위 등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의견 차이가 있어 검사 착수가 늦어지고 있다. 종합 검사는 사전 자료 요구, 사전 종합 검사, 본 종합 검사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래소 역시 금융감독원의 종합 검사가 임박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거래소가 이번에 종합 검사를 받으면 2010년 이후 약 9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종합 검사를 받는 것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소 종합 검사를 통해 상장업무, 매매 거래 시스템 등의 분야를 주로 살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검사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부실기업의 코스닥 상장으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본 경우이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대해서도 거래소의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금융기관에 대한 감찰을 총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사가 진행되기야 하겠지만 실질적인 업무인 검사가 금융위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검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에 있어서 최대한의 자율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겠으며, 금감원 역시 형식적, 먼지 털이식 검사가 아닌 보다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래소는 보다 직접적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 등은 주지 않지만, 특정 기업 주식에 대한 상장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거래소의 경우 기업의 정기공시, 조회공시, 공정공시 등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금번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거래소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고 생각하고 검사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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