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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새로운 규제 높아지는 불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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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새로운 규제 높아지는 불만들
  • 이나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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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과 여론을 고려한 환경보호 정책이 필요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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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나영 소비자기자] 환경부의 규제로 인해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고 컵 보증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제도이다. 또한 2030년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 포장 배달 음식과 함께 제공되던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등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규제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통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인해 여론도 좋지 않다.

이에 소비자들은 오히려 과대포장 규제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는 1월 과대포장방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으나 제품들의 과대포장은 여전해 기업들이 포장재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퇴출해야 하며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이전엔 내용물 파손 방지 등을 이유로 그간 규제에서 제외되어 왔던 택배와 같은 유통포장재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았다. 종이박스 포장에 대한 규제가 개정되지 않았고 플라스틱 비닐을 사용한 낱개 포장도 변화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의 81.2%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응답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그에 따르는 소비자 부담 등 많은 요소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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