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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이동 간소화 시행, 보다 유연한 연금 운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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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이동 간소화 시행, 보다 유연한 연금 운용 가능해져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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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5일부터 연금계좌 간 이동 간소화 제도 시행
기존 연금저축 간의 이동에 대해서만 간소화 시행, 간소화 대상이 IRP 간 이동과 IRP-연금저축 간 이동으로 확대
공제가 되지 않는 즉시연금, 변액연금 등의 연금보험은 계좌 이동 간소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주의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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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연금저축계좌와 IRP, 이 두 가지는 평범한 근로자가 소득이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가입, 운용하는 대표적인 연금계좌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동에 있어서 절차가 복잡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5일부터 연금저축, IRP 등 모든 연금계좌를 이전하고자 할 때 새롭게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사에 한 번만 방문하면 기존 계좌를 원하는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연금계좌 이동 간소화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간의 이동에 대해서만 이 간소화 제도를 시행했었다. 하지만 사실상 IRP의 경우도 연금저축과 동일한 효과 및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간소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소비자가 A 금융사에서 연금저축, B 금융사에서 IRP를 가입했을 경우 기존에는 어느 한 금융기관으로 이를 옮기고자 하면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제도는 간소화 대상이 IRP 간 이동과 IRP-연금저축 간의 이동으로까지 확대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세액공제의 혜택이 없는 즉시연금이나 변액보험 등에 대해서는 이번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 등이 정해져있지만 그 이율이 너무 낮아 노후대비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따라서, 연금을 운용할 시간이 많은 사회 초년생의 경우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이나 IRP의 실적 배당형 상품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연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이보다 더 간편한 방법으로 연금계좌 운용에 있어서 간소화가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이동이나 해지에 있어서 금융소비자가 더욱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경우 연금 해지율이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IRP의 경우 주택 마련의 목적이라면 연금 형태의 수령이 아닌 일시 해지가 가능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보다 신경을 쓰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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