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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갑작스럽게 찾아온 ‘계류유산’...산모의 몸도 마음도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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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갑작스럽게 찾아온 ‘계류유산’...산모의 몸도 마음도 치료가 필요하다
  • 신경임 기자
  • 승인 2019.11.29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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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도움으로 정서적 안정을, 의료적 지원으로 신체적 회복을 받으세요.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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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신경임 기자] ‘계류유산’이란 임신 20주 이전에 발생하는 자연유산의 한 종류로,  임신은 했으나 태아가 사망한 채로 자궁에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계류유산은 대체로 임신 초기에 나타나며 별다른 징조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몇몇 산모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다가 갑작스러운 유산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기도 한다.

계류유산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일각에서는 아기집 구조 이상, 염색체 이상, 내분비 장애 등을 이유로 추측하고 있다. 계류유산이 일어나기 전, 부정 출혈, 입덧이 사라짐, 심한 피로감, 잇몸 출혈 등을 겪는 산모도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확연한 징조 또한 보이지 않는다.

큰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산모에게는 남편과 가족 등 주변의 관심과 애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추가로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하지만 산모의 정신 건강이 중요한 만큼,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도 신경써야한다. 유산은 산모의 몸에도 손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유산 후에도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가 꼭 필요하다. 슬픔에 빠져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한다면 자궁이 약해져 산모의 몸에 영구한 상처로 남거나 차후 임신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우선, 계류유산 사실을 발견한 직후에 자궁 내부의 태반을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해야 한다. 초기 발견 시에는 자궁 수축제, 분만 유도제 등의 약물치료로 태반을 자연 배출할 수 있다. 그러나 늦게 알아챈 경우에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파술’이라고 불리는 수술로 제거할 수도 있다.

남아있는 태반을 제거한 뒤에는 혹시 모를 후유증을 막기 위해 병원 진료를 받거나 한약을 지어 먹는 산모도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임신/출산 지원제도 중 하나인 국민 행복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충전식 바우처 형식의 국민 행복카드는 임산부의 출산과 건강을 위한 복지 카드로 산부인과, 조산원, 한방기관 등 사용 허가 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카드의 지원범위에 ‘산후풍 등 출산이나 유산 후 후유증 치료’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계류유산 후에도 바우처에 남아있는 금액을 사용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계류유산은 매년 5.4%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계류유산의 확실한 발생 원인과 예방법은 발견되지 않았다. 의학계의 꾸준한 연구가 촉구되며 임신 예정 중인 부부에게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 힘들 산모의 정서적·신체적 안정을 위해 주변의 도움뿐 아니라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본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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