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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유기농 화장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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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유기농 화장품 광고!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6.05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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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웰빙 열풍에 유기농 화장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과장광고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망된다.

 

화학성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친환경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보다 훨씬 더 더 비싸다. 하지만 믿고 구매한 유기농 화장품이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6월 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화장품 50개(국내산 24개, 수입 26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35개(70%)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화장품법’ 또는 ‘유기농화장품 표시 및 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제품은 대부분(24개, 92.3%)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기농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다. 유기농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한 제품이 11개, 이외에 유기농 원료함량이 95%에 미달하면서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유기농함량 10% 이상)에 미달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각각 5건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유기농화장품을 표방한 제품들이 판치는 것은 국내의 유기농 여부를 심사, 관리하는 제도가 부실한 탓도 있다. 또한 유기농 원료 함량 95% 이하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표시 기준이 없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국내에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화장품제조업체가 해외 인증기관을 이용해야 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해외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한 정보가 없는 소비자는 선택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 표시 및 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유기농화장품 허위표시·과장광고 근절과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유기농화장품 사전·사후관리 제도 마련, 국내 인증기관 지정·유기농원료 함량기준 강화, 소비자 지향적인 표시제도 도입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도 유기농 함량에 따라 표시방법을 달리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당장 유기농화장품을 구입을 앞둔 소비자는 ‘천연’, ‘자연주의’ 등의 광고 문구보다 제품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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