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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의 한판 승부! - ISD(* 투자자-국가 간 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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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의 한판 승부! - ISD(* 투자자-국가 간 소송)이란?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2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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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제도, 법령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여겨질 때 제기할 수 있는 "국제적 소송"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의 산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가 중재절차를 담당하고 있어
다만, IBRD의 주도국인 미국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 해당국 정부의 기능 자체를 막을 수 있어 비판 제기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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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해외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 그만큼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역시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ISD(* 투자자-국가 간 소송)라는 제도를 심심치 않게 들어봤음직하다. 최근 개봉한 영화 <블랙머니>에서도 이 ISD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점차 자본시장이 글로벌화될 것이기에 개개인 금융소비자들 역시 이 ISD의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제도, 법령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때 제기할 수 있는 국제적 소송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이 ISD의 대상국이 된 적이 있었다. 과거 외환은행 먹튀 논란이 있었던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제때 매각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이 ISD를 제기하였다. 실제로 KEB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KEB 하나은행이 모두 승소하였으며, 현재 정부를 대상으로 약 5조 3,000억 원 규모의 ISD를 제기해놓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이 ISD의 경우 세계은행 그룹의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가 그 중재를 담당한다. 즉, 특정국의 기관이나 제3국의 정부가 아닌 국제기구 산하 기구가 그 중재를 담당해서 최대한 공정을 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IBRD 자체가 과거 브레턴우즈 회의를 주도했던 미국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주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되곤 한다.

또한, 어떤 법적, 제도적 자치가 이 ISD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될 경우 그 나라의 법규명령 등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개개인 금융소비자가 이 ISD에 휘말리거나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정부, 내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이 ISD에 휘말릴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정부가 ISD 소송을 당해 만약 패소할 경우 그 배상금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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