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내년 4월부터 소방관 5만 5,000명 국가직 전환…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8년만
상태바
내년 4월부터 소방관 5만 5,000명 국가직 전환…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8년만
  • 고은영 인턴기자
  • 승인 2019.11.20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지방 소방 공무원 삭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되 일부는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고은영 인턴기자]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와 관련된 소방공무원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문제이다. 지난 2011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며, 약 8년여 만에 처음으로 통과되자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축하하기도 했다.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의 98.7%는 지방직이다. 이로 인해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관리 등 업무환경 불균형 문제가 많이 불거져왔었다. 또한 소방 조직이 국가직과 지방직 즉, 이원적 체계로 구분됨으로써 화재 현장에서 강력한 지휘체계가 확립되기 어려웠던 점도 문제로 손꼽혔었다.

이번에 통과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법 :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지방 소방 공무원 삭제.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법 : 지자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 삭제. △지방교부세법 :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소방공무원법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되,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 △소방기본법 : 시도지사의 소방본주장 등에 대한 지휘권 유지.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

소방공무원 법안은 국회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위법령을 재개정한 후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