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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불법전단지 배포자 및 알선 업주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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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불법전단지 배포자 및 알선 업주 14명 검거...
  • 박은주
  • 승인 2013.06.05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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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지속적으로 단속....
여성가족부는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5월 29일(수)부터 5월 30일(목)까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서울 강남 및 경기도 일대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전단지 배포자와 신·변종 성매매 알선 업주 등 14명을 검거하고 불법전단지 6,470장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는 업소가 주로 신·변종 성매매 업소인 점에 착안하여 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살포 밀집 지역과 신·변종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을 동시에 집중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암시전단지로 인하여 청소년 등이 유해환경에 노출된다고 보고, 지난 4월부터 5월까지『성매매 암시전단지 배포자와 신·변종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불법전단지는 단속시간을 피하여 심야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수백 장씩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어, 성매매암시 전단지 배포자 32명을 검거한 바 있지만 단순 배포자 처벌에 그칠 경우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으로 불법전단지 살포로 이익을 얻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도 적발하여 이번에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음란전단지 배포자들은 점조직화되어 배포관리 중간책이 특정지역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는 방식 등으로 단속을 피해왔으며, 신·변종 성매매업소는 배포된 불법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과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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