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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와 분리과세,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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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와 분리과세, 어떻게 다를까?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29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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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 종합해서 과세하지 않고 분류해서 따로 과세하는 소득세 과세 방법
분류과세로는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대표적으로 해당돼, 부자들로서는 이 분류과세를 선호하는 경향 있어
분리과세, 정책적 이유로 종합 과표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 2,000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이 대표적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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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언뜻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둘은 세법상 다른 과세의 방법이라고 한다. 분류과세는 종합해서 과세하지 않고, 아예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 분류과세는 여타 근로, 사업소득과 합쳐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이 분류과세는 유리한 세제라 할 수 있다. 현명한 금융소비자라면 분류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분류과세를 하는 대표적인 소득으로는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대표적이다. 양도소득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해당된다. 또한 양도소득의 경우 매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되어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는 하되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되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 특히 분류과세는 여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과세하므로 부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해외 주식 중 최근 미국 주식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에 상장된 ETF라면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혀 종합과세 된다. 하지만, 미국에 상장된 ETF라면 해외 상장 주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22%의 세율로 분류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반면, 분리과세의 경우 정책적 이유로 종합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이 분리과세는 일종의 "조건부 분류과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연 2,000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이 해당된다. 연간 이자, 배당이 2,000만 원이 되지 않을 경우 14%의 이자 소득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과세 의무를 종결한다. 따라서, 세금에 관심을 가지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분류과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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