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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투자자 보호 방안 발표,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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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투자자 보호 방안 발표,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될 수 있어야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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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사모펀드의 일반 투자자 요건 강화 현행 1억에서 3억으로 올려
원금 20% 이상 손실 = 사실상 고난도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파생형 펀드 등에도 해당될 수 있어 이 부분도 살필 수 있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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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오늘 14일,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선진국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 사태에서 비롯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 위원장은 14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CEO 역시 금번 DLS 같은 소비자 보호 소홀과 관련한 문제가 빚어질 경우 마땅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사후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의 금지, 고령 투자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 사모펀드의 일반 투자자 금액 요건을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는 것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실제로 금번 DLS, DLF 사태에서 1억 원이라는 자금은 다수의 일반 투자자 역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일었었다. 이 금액을 3억 원으로 올린 것은 우선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원금의 20% 이상 손실이 가능한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해서 은행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하였는데 파생상품을 주로 편입해 운용하는 것은 비단 DLS뿐만 아니라 파생형 펀드 역시 해당될 수 있다. 펀드 역시 -20%의 손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난도 펀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수 있어 추후 보다 확실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금융위원회는 추후 약 2주간 금융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방안을 시행한다는 예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주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완화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금번 방안은 최근 국정감사 및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온 최선 안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보다는 보다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수 있어야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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