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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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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하향 조정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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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택연금 가입연령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고 발표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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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지난 13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을 55세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원래 60세였다.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금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는 역모기지론이라 할 수 있다.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되며, 가입자가 살아있는 이상 연금을 꾸준히 지급하므로 노년기 주거 안정과 현금흐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가입 연령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가입자가 많아질 수 있고 당장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도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 있는데, 주택연금의 경우도 55세로 가입 연령이 하향 조정될 경우 연금액의 삭감 등이 수반된다면 이는 오히려 가입률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 자체가 우리나라 정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고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대상이 된 주택을 경매를 통해 처분한 후 상속인들에게 잔여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오롯이 내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수 없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을 막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 장벽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만한 정책과 대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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