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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본질적인 인식 전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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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본질적인 인식 전환 필요해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14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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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원금손실 발생 시 수수료 면제, 전격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신호탄 쏴올려
퇴직연금의 약 90%, 은행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 여전해
퇴직연금 운용자들의 본질적인 인식 개선 및 전환이 선행돼야 시장 자체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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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은행들의 퇴직연금 시장 선점을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이는 KB증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즉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펀드에 투자했을 때 손실이 났다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퇴직연금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퇴직연금 기금의 약 90%는 은행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잠들어있다. 이렇게 보니 전혀 위험이 없는 것이 되고, 자연스럽게 수익률도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은행의 예적금 금리랑 사실상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다를 게 없다 보니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리금 손실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은행들의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IRP를 운용하는 개개인 금융소비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스스로 펀드 등의 위험이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면, 자동으로 투자하는 자동이체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저축이나 IRP의 경우 700만 원의 최대 16.5%인 115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보고, 20, 30년 후를 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장기간 운용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만 운용해서는 세액공제 외에 장기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은행들의 손실이 났을 때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에 앞서 개개인 금융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현 상황이 쭉 지속된다면 사실상 은행이 나름 머리를 싸매고 나온 손실 시 수수료 면제라는 카드가 그 빛을 크게 바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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