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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언더밸류', 나도 모르게 탈세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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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언더밸류', 나도 모르게 탈세범 된다
  • 주선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2.2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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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지불해도 업체에서 세금을 누락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탈세범이 될 수 있어...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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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 직접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언더밸류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기획 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대행업체의 언더밸류(저가신고)’가 이슈가 됐다. ‘언더밸류(Under value)는 저가 신고로 관세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가격을 200달러 이하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언더밸류를 요구하는 경우, 적발되면 물품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반대로 인터넷 쇼핑몰 등 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직구 물품을 구매하게 됐을 때, 판매자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세관에 물품의 가치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관세포탈죄가 적용되어 구매자가 탈세에 대한 추징을 당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판매자의 언더밸류 책임을 오로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쇼핑몰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외직구는 저렴한 가격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가격이면 언더밸류로 의심될 수 있으니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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