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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고, 10%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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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고, 10% 환급받자!
  • 설지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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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가전제품 한해 온라인 환급 신청 전국민 대상 확대 시행
출처 : 으뜸효율 홈페이지
출처 : 으뜸효율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설지영 소비자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한다. 

가전제품은 김치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전기밥솥, 제습기, 냉온수기, 냉장고, 총 7가지이며, 최고 효율 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 20만 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만 지원된다. 환급 신청은 11월 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며,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지급된다. 

필요서류로는 구매자 성명, 구매 품목 및 모델명, 판매처 상호ㆍ사업자 번호, 판매자 전화번호, 직인이 포함된 거래내역서가 필요하다. 거래내역서의 경우 구매자와 환급받는 사람이 동일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효율 등급 라벨 사진, 제품 일련번호 명판을 으뜸 효율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면 된다. 

가전제품 구매 환급 대상 품목, 제품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으뜸 효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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