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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화장품 70%가 법위반, 수입품은 92%거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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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화장품 70%가 법위반, 수입품은 92%거의 전부
  • 성산
  • 승인 2013.06.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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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 표시기준과, 화장품 인증기관 설립이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화장품 50개(국내산 24개, 수입 26개)의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35개(70%)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화장품법」또는「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제품은 대부분(24개, 92.3%)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기농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다. 유기농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ㆍ광고한 제품이 11개, 이외에 유기농 원료함량이 95%에 미달하면서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유기농함량 10% 이상)에 미달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각각 5건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유기농화장품을 표방한 제품들이 유통되는 것은 국내에 유기농 여부를 심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한 탓도 있다. 또한 유기농 원료 함량 95% 이하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표시 기준이 없는 것도 허위표시․과장광고의 원인이 되고 있고, 국내에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화장품제조업체가 해외 인증기관을 이용해야 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해외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한 정보가 없는 소비자는 선택에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그 결과 35개 중 32개 업체가 약 122억원에 상당하는 총 70만개의 제품을 회수하여 표시를 개선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기농화장품 허위표시ㆍ과장광고 근절과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유기농화장품 사전ㆍ사후관리 제도 마련 ▴국내 인증기관 지정 ▴유기농원료 함량기준 강화 ▴소비자 지향적인 표시제도 도입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는 유기농화장품 구입 시 ‘천연’, ‘자연주의’ 등의 용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원료함량 등 제품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기농 제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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