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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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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 시범 시행
  • 주현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0.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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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서비스에는 10개의 시중 은행이 참여, 1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

[소비라이프/주현진 인턴기자] 오늘부터 하나의 금융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가진 소비자의 재무 데이터를 모든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제도이다.

즉, 신한은행 앱으로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출금 이체 할 수 있게 된다. 조회 및 송금 서비스 외에 대출과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지만, 전자상거래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이용하는 만큼 보안이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오픈뱅킹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보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기존의 간편 송금을 위해 지불하는 400~500원의 수수료보다 10분의 1가량 낮아진 20원~50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무료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 토스 등의 기존 앱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은행업계에서는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는 KB국민·신한·IBK기업·우리·KEB하나·NH농협·BNK부산·BNK경남·제주·전북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며, 1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식서비스에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포함한 18개의 은행이 참여한다. 네이버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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