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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시행될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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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시행될 가능성 있어…”
  • 성주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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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것일까?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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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성주현 소비자기자] 셧다운제란 컴퓨터 게임 과몰입을 염려하여 청소년들의 게임 활동에 제한을 두는 제도이다.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명분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인터넷 과몰입 방지 등이었지만 셧다운제 찬반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게임 문화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 이렇듯이 셧다운제는 의견이 분분한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셧다운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다시 한번 셧다운제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비중이 높고, 모바일게임의 사용 비율이 높아 모바일 셧다운제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그 이전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셧다운제에 대한 단계적인 개선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서 간 합의를 조율한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셧다운제 범위를 모바일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이들을 당혹게 하였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일 수 있으며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일 수도 있다. 이러한 양반 되는 의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해결방안이 제시되지만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 중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로 했고,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셧다운제 그리고 모바일 셧다운제 운용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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