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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재혼으로 친권자가 바뀌었다면 보험사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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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재혼으로 친권자가 바뀌었다면 보험사에 알리세요!
  • 전동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07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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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의 계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권자인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

 

사진출처 : 픽사베이
출처 pixabay

[소비자라이프/전동선 소비자기자] 이혼하면서 친권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친권자 배서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민법」 제909조 제1항에 따르면,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이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이다. 협의로 친권을 변경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법적으로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나 추후 보험료 청구나 해지 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는 친권자이어야 한다. 친권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부가 이혼 후 친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의 계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권자인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친권자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권자 변경 배서 신청 시 계약자의 신분증과 피보험자의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 확인용)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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